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 상가 임차인 원상복구 당일 출동.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민법 제654조·제615조에 따라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에 한하며, 계약 전부터 있던 시설이나 통상적 사용에 의한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범위가 임차인 법적 의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전략으로 협의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실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 전액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분쟁 예방을 위해 원상복구 완료 후 처리확인서, 시공 영수증, 완료 사진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약·원상복구 조항 확인 후 범위 파악
퇴거 2개월 전 범위 협의·서면 기록
임차인 시공 부분 해체·폐기물 적법처리
처리확인서·완료사진·영수증 보관 및 임대인 확인
강남 3구 상가 임차인 원상복구 당일 출동.
홍대·이태원·성수 상권 임차인 원상복구.
서울 북부 소규모 상가 원상복구 전문.
경기·인천 상가 임차인 원상복구 출동.
서울 서남부 임차인 원상복구 당일 가능.
경기 전 지역 출동. 원거리 상담 후 안내.
네. 임차인이 변경하거나 시공한 부분이 없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당시 사진 등 초기 상태 기록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에 한합니다. 통상적 사용에 의한 마모나 임대인 기존 시설 복구 비용까지 요구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 임대인과 범위를 협의해 불필요한 복구를 줄이세요. 다음 임차인이 리모델링 예정이라면 현 인테리어 유지로 합의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완료 시 현장 확인서에 임대인 서명을 받아두면 이후 추가 요구에 대응이 쉽습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완료 사실을 통보하세요.
실제 수리비를 초과한 공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조정 신청은 무료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 세금계산서, 시공 완료 사진을 제공합니다. 임대인 동행 현장 확인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