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 폐업 점포 원상복구 당일 출동.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나 통상적 사용에 의한 자연 감모는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계약 전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시공하거나 변경한 인테리어, 시설물은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반면 임대인이 시공해 둔 기존 시설이나 계약 당시부터 있던 구조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범위가 임차인 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범위를 조율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입주자가 인테리어를 새로 할 예정이라면, 현재 인테리어를 유지해도 된다는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완료했다면 전액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분쟁이 생긴 경우, 계약서·특약·시공 전 사진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 시공 후 처리확인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원상복구 특약 조항 확인 후 복구 범위 파악
퇴거 1개월 전 임대인과 범위 서면 협의
임차인 시공 부분 해체·반출·폐기물 적법처리
임대인 동행 현장 확인 후 처리확인서·영수증 수령
강남 3구 폐업 점포 원상복구 당일 출동.
홍대·신촌·연신내 상권 폐업 철거 원상복구.
서울 북부 소규모 점포 원상복구 전문.
경기·인천 폐업 점포 원상복구. 출장비 포함 안내.
서울 서남부 폐업 점포 당일 원상복구.
서울 도심 폐업 원상복구. 반출 동선 사전 협의.
임차인이 직접 시공하거나 변경한 인테리어, 시설물이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통상적 사용에 의한 마모(도배지 변색, 바닥 긁힘 등)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는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등을 검토하세요.
네.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불이행에 대한 실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한 공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철거 전후 사진은 원상복구 범위와 시공 내용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분쟁 발생 시 사진이 없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단, 구두 동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문자·이메일)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세요.
철거부터 폐기물 적법처리, 처리확인서 발행, 필요 시 마감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임대인 확인 동행도 지원합니다.
원상복구 완료 시 현장 확인서에 임대인 서명을 받아두면 이후 추가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리확인서와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세요.